내가가본맛집 (7)
혼술자랑 (7)
레시피천국 (10)
여기맛집등록해주세요 (12)
자유게시판 (27)
검색된 설문이 없습니다.
트위터로 보내기
부동산 등기시 준비서류(임대차 계약 후 확인 사항)  |  맛집칼럼 2016-06-13 10:20:59
작성자   맛집찾아삼만리 조회  411   |   추천  64

매도인 구비서류 : 매도용 인감증명 1통, 주민등록 1통, 등기권리증, 인감도장

- 매수인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 1통, 토지대장 1통, 건축물관리대장 1통, 공시지가 확인원 1통


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.
도배방지키  33999358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.
추천
목록